안녕하세요.

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 장기 비치된 자전거를 정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복지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소유주께서는 해당 기간에 자진 수거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관련 근거: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

위의 법률에 의하면 도로, 자전거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위 법률에 의거, 우리 복지관에서는 오래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

공고기간: 2022년 5월 31일(화) ~ 6월 10일(금)
협조사항: 해당 공고기간까지 자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거 하고자 합니다.